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규약 (문단 편집) ==== 제42조 ==== 당원에게 규율적 책벌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지부대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이를 기층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관련되는 문제가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할 경우 또는 당원에게 출당책벌을 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현급 또는 현급 이상 당규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 현급 및 현급 이상 각급 당위원회와 규율검사위원회는 당원에 대한 규율적 책벌을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게 경고, 엄중경고 책벌을 줄 경우에는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하고 이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게 경고, 엄중경고 책벌을 줄 경우에는 직상급 규율검사위원회가 비준하고 그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에게 당내직무취소, 권리정지 또는 출당 책벌을 줄 경우에는 당사자 소속 당위원회 전원회의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찬성하여야 결정할 수 있다. 전원회의 휴회기간에는 당중앙정치국 또는 지방 각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먼저 처리결정을 하고 후에 열리는 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에게 상술한 책벌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 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급의 규율검사위원회가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형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출당결정은 당중앙정치국에서 하며 형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출당결정은 동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